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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현 고1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의무적으로 반영
  • 권세희 기자
  • 2023-04-13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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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가해(남에게 해를 끼침) 학생의 중대한 학교폭력(학폭)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의논해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학폭으로 ‘출석 정지’ 이상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요. 특히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기록은 예외 없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학폭을 하면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 또 가해 학생이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스스로 물러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어요.


학생부에 남은 학폭 기록은 대학에 입학할 때도 영향을 줘요. 2025학년도 대학 입시까지는 학폭 관련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현재 고1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수시 모집은 물론 정시 모집에서도 반드시 학폭 처분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즉 앞으로 학폭 가해자가 되면 대학에 갈 때 확실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어요.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 학생이 심판·소송을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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