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남산 ‘고도제한’ 조치 완화 찬반… “주민들 주거 개선 생각해야” vs “남산만의 경관 보호해야”
  • 권세희 기자
  • 2023-03-29 13:40: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관광객과 시민들이 서울 남산 서울타워에서 서울도심을 내려다보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오늘의 키워드] 남산 

조선시대 한양의 남쪽에 위치하는 산이라 해서 ‘남산’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산. 산꼭대기에서 서울 시가지의 모습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남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꼽혀요.



최근 남산의 고도제한을 완화(느슨하게 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고도제한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산의 경우 주변 고층 건물이 산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1995년 남산 주변 일대를 고도제한지구로 정했지요. 총 298만㎡의 남산 고도제한지구 내 건물들의 높이는 12~20m로 제한돼요.


서울 중구청은 이런 남산의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에요. 중구청은 최근 ‘남산 경관관리의 현안(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어요. 고도제한지구 가운데 111만㎡가 서울 중구에 속해있지요.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요. 중구청은 “약 30년 간의 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이 88.5%에 이른다”면서 “건축물이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에 제한이 있으니 쉽게 건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어요. 상대적으로 낡은 건물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 또 과거 고도제한지구를 정할 때의 조망점(경치를 바라보는 곳)과 30년이 지난 지금의 조망점이 달라진 곳도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반면 남산은 서울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이므로 고도제한 조치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와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남산의 경관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어서 남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어동이 나는 남산의 고도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남산의 경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일으킨다면 제도를 적절하게 손보는 것이 바람직해. 남산을 찾는 방문객들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기에 그 불편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곳이 삶의 터전이잖아. 고도제한으로 인해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낙후(생활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뒤떨어짐)된 건물에서 지내야 하는 건 적절치 않아.


▶어솜이 나는 남산의 고도제한 조치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봐. 남산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소야.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전경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도 남산을 방문할 정도지. 그런데 만약 고도제한 조치를 완화해 높은 건물들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이런 경관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남산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4월 25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