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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쉴 수 있도록 주 69시간까지 근무?
  • 장진희 기자
  • 2023-03-13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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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올려” vs “근로자 건강권 침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을 지나는 회사원들. 뉴시스



바쁠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몰아서 쉴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바꾼다고 정부가 최근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여 일이 몰릴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이지요. 단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에는 근로자가 11시간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해야 해요. 특정 계절에 일감이 몰리는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1주일에 69시간을 일하기 위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되겠지요. 이때 발생하는 휴가를 마치 포인트를 쌓듯이 적립했다가 ‘몰아서 쉬는 제도’도 새롭게 만든다고 정부는 발표했어요.


이를 두고 1주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허가하면 1주일에 6일을 하루에 최대 11시간 30분씩 일하게 되는 셈인데, 근로자가 과로(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함)하여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1년 간 일해야 하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몰아서 일하여 얻게 된 휴가를 1개월씩 장기간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반응도 있어요.



▶어동이:
 주 69시간제 운영에 찬성해. 주 52시간제는 다양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기업은 여름에 더 바쁘고 겨울에는 비교적 한가하잖아. 바쁜 시기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혜택을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매주 69시간씩 1년 동안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초과하여 일한 만큼 업무가 바쁘지 않은 시기에 장기간 몰아서 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외 한 달 살이 등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어솜이: 주 69시간제 운영에 반대해. 주 69시간제가 시행되면 근로자가 하루 11시간 30분씩 6일을 일하게 되는 셈이야. 수면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1주일에 6일 동안 거의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일하면 몸과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근로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쉴 수 있다고 하여도 1주일에 69시간씩 수 주 동안 일하다가 병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3월 21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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