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한 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다음 해에 한 살씩 더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이에 한국식 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살이 줄어들고, 생일이 지났다면 한 살이 줄어들게 되는 것. 단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아기의 나이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9일에 태어난 어린이의 한국식 세는 나이는 오늘(8일)을 기준으로 11세다. 그러나 8일을 기준으로 이 어린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의 만 나이는 9세로, 만 나이 방식으로 적용하면 한국식 세는 나이에서 두 살이 적어진다. 이 어린이의 생일이 지난 12월 10일에는 만 나이가 10세가 된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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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03304 2022-12-10
근데 그러면 사회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나도 이젠 모르겠다
jek0113 2022-12-09
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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