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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거북, 생태계 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이유?
  • 장진희 기자
  • 2022-11-17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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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 생태계 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


최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 환경부 제공



올록볼록한 등딱지가 마치 멜론빵처럼 생겨 ‘반려 파충류’로 인기를 끌었던 늑대거북.

최근 환경부는 늑대거북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어요. 앞으로 늑대거북을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통해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생태계 교란 생물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는 동식물을 말해요. 대부분 외래종(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품종)이며 다양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종 생물을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위협해서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이 있는데 최근 늑대거북이 이 목록에 추가된 거예요. 이로써 환경부가 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은 총 36종.


늑대거북은 토종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미국물 먹었다고요∼


늑대거북은 원래 미국이나 캐나다의 습지(습기가 많은 축축한 땅)에 사는 종이예요. 늑대거북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반려동물용으로 거래되어 왔어요.


늑대거북은 새끼일 때는 길이가 10㎝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다 자라면 등껍질의 길이만 무려 40∼60㎝가량 된다고 해요. 꼬리가 늑대처럼 길게 늘어져서 늑대거북
이라고 불리지요. 공격성도 늑대처럼 어마어마한데요. 외국에서는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성체가 되면 가정에서는 키우기 어려워 강이나 연못에 버려지는 것으로 보여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야생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된 사례가 15건 정도.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연못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되어 이 개체를 잡기 위한 작업을 벌이기도 했어요​



늑대거북의 꼬리는 매우 긴 편이다. 위키피디아 제공



물가의 
최상위 포식자


늑대거북은 물 안과 밖에서 모두 생활할 수 있어요. 물고기, 새, 개구리는 물론이고 작은 포유류 동물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강이나 연못에 사는 늑대거북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토종 생물이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몰라요. 늑대거북을 잡아먹는 강력한 천적은 악어인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강에는 악어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다른 동물을 먹는 동물)인 것이지요.


성격은 또 얼마나 고약한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끼면 콱! 물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늑대거북은 ‘무는 거북(snapping turtle)’이라고도 불러요. 사람도 예외는 아니지요. 사람이 늑대거북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늑대거북을 우리나라의 자연에서 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함부로 
풀어주면 안돼요!


늑대거북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은 연구나 교육, 전시 같은 목적으로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육(자라도록 먹여서 기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기 전부터 늑대거북을 기르고 있었다면 지정된 시점(늑대거북은 지난 10월 28일)부터 6개월 안에 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계속 사육할 수 있습니다.


늑대거북을 기르고 있었지만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서 사육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방환경청의 안내에 따라 환경부의 수거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환경부는 이렇게 수거된 늑대거북을 전시나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늑대거북이 야생에 버려져 생태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에서 기르기 힘들어졌다고 함부로 야생에 풀어줬다가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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