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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얼굴 보고' 보이스피싱
  • 장진희 기자
  • 2022-10-06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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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얼마 전 40대 의사 A 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인 *보이스피싱범에게 41억 원을 뜯긴 일이 있었다.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A 씨는 예금(은행에 맡긴 돈)과 적금(일정 기간 은행 등에 돈을 맡긴 뒤 다음에 찾는 저금), 보험, 주식 해약금(계약을 해지해 받은 돈)을 영업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칭(자신을 스스로 일컬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이 돈을 건넸다. 최근 변호사와 연구원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를 상대로 10억 원 가까운 고액(많은 액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슷한 유형이다.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계좌이체형이다. (   ㉡   ) 2015년부터 고액을 계좌로 송금(돈을 부쳐 보냄)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신규계좌 개설자가 증빙(신빙성 있는 증거로 삼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이체 한도(일정한 정도)를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부터 영업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인출하면 한도가 없는 허점을 노린 대면편취형이 늘었다. 대면편취형은 인출책(범죄 조직 등에서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2년 전 대면편취형(1만5111건)이 처음으로 계좌이체형(1만596건)을 따라잡았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뜯어내는 대면편취형은 분업화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점조직(점처럼 흩어져 있는 조직)처럼 운영된다. 총책과 관리책의 지휘 아래 아르바이트생은 현금 수거와 송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눈다. 예를 들면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생은 피해자로부터 돈 봉투를 전달받아 5%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그 돈을 인출해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쉽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60% 이상이 20, 30대 청년이라고 한다. 대면편취형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취업난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청년층이 뛰어든 것이다. 청년층은 일부 역할만 담당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낮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다. 대면편취형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층이 또 다른 청년층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수백만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이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보이스피싱범은 자신들의 범죄 수법이 노출되거나 한계에 부닥치면 새 수법을 개발한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는데, 당시엔 중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다. 국제전화 식별(분별하여 알아봄) 제도를 만들자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대책을 지난달 29일 내놨지만 대면편취형에 대한 대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전방위(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침)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놈 목소리’에 당하는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9월 30일 자 정원수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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