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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불씨 남긴 물류대란
  • 김재성 기자
  • 2022-06-19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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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15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통과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화물연대가 14일 국토교통부와 교섭(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하고 이달 7일부터 이어진 총파업(하던 일을 중지함)을 철회(주장하였던 것을 회수하거나 번복함)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2] 8일간의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크게 일어난 난리)으로 레미콘 공장이 멈춰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자동차와 철강 출하량(짐이나 상품 등을 내어보낸 양)이 감소하는 등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파업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차주의 과속(주행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함)·과적(화물의 적정량을 초과하여 실음)·과로(지나치게 일함) 문제가 해소됐는지 논란이 여전하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는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고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과속단속 건수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는 제도의 타당성을 단언(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함)하기 어렵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교한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3] 지금 기업들은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이룸)시킨 점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미 올 2월 택배노조(노동조합)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해 19일 동안 농성(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위함)한 데 이어 우체국택배노조는 18일 경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완성차 노조들은 전년의 2배가 넘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하투(여름철 노동계의 투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복합위기로 탈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위험)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4]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법률로 정하여 놓음)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갈등 봉합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법률, 명령,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어김)될 소지가 있다는 종전(지금보다 이전) 입장을 뒤집었고, 정치인들은 재계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시한 3년짜리 제도를 도입했다.


[5] 제도 도입 과정이 미봉책(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이었다면 정부는 일몰(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 전 제도 시행 결과를 정교하게 분석해 국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 노사 갈등이 커지기 전 여야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투쟁을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여기는 ‘파업 만능주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6월 16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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