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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재산 빼앗기는 노인들
  • 권세희 기자
  • 2022-06-16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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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 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미국에서는 60대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경제적 거래, 계약 시 명의를 도용(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당한 경험이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매년 피해 규모가 365억 달러에 이른다. 캐나다의 경우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25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식에게 주택 명의(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를 넘겨준 뒤 쫓겨나 쉼터나 친척집을 전전하는 노부부들의 사연도 있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의 사례들이다.

[2]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런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경제적 학대, 유기(내다 버림), 방임(제멋대로 내버려 둠)도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도 매년 증가 추세로, 2020년 한 해에만 6259건의 학대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경제적 학대 피해는 연평균 400건을 넘는다. 노인 연금(해마다 받는 돈)과 복지 지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절도 피해가 늘어났다.

[3] 자식이 부모의 연금이나 임대료(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등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벌금 혹은 징역형(교도소 안에 가두는 형벌)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경제적 학대’ 행위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4월 경기 수원에서는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의 연금보험료를 1억 원 가까이 가로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 경제적 학대의 징후(겉으로 나타나는 낌새)들은 다양하다. 노인들이 갑자기 평소보다 큰 씀씀이를 보이거나 거액을 인출(돈을 찾음)하는 경우, 강요당하듯 귀중품을 파는 경우, 재산 명의나 유언장을 변경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노인 복지 기관들은 “주의를 기울이라”며 이런 징후들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미국의 로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과 금융회사들은 방지, 대응책을 홍보하고 세미나도 연다. 치매나 기억 감퇴(기운이나 세력이 줄어 쇠퇴함) 등을 겪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족뿐 아니라 친구, 간병인 등도 경제적 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노인학대의 문제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다. 받기는커녕 남은 돈마저 억지로 내줘야 하는 부모들의 사례도 늘어날 것이다. 60대 이상 베이비부머(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세대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지 말라”는 말을 자못 진지한 조언처럼 주고받는 세태(세상의 상태나 형편)에는 이런 불안이 깔려 있다. 관리할 노후 자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기초생활연금조차 빼앗기는 노인들의 삶은 처연하다. 한 세대를 살아낸 어르신들의 말년이 경제적 학대의 피멍으로 얼룩지고 있다.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동아일보 6월 15일 자 이정은 논설위원 칼럼 정리​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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