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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활어 패대기’, 동물학대 불기소 처분… 동물권 단체 “시위 때문에 활어 죽게 한 것 문제”
  • 권세희 기자
  • 2022-06-08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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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어류 동물 학대 반대’ 피켓을 들고 있고 있다. 동물해방물결 제공


시위 중 활어를 내던져 죽게 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를 담은 피켓을 들고 선 모습


[오늘의 키워드] 동물보호법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의 학대를 막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등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위 중 살아있는 참돔과 방어를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된 어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 동물권 단체들이 들고 나섰다.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돔과 방어 등 활어를 내던져 죽게 한 어민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함)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남의 명령이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 자리에서 ‘어류 동물 학대 반대’, ‘어류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어 올리며 검찰의 결정을 규탄했다.

앞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검역완화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진 바 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어류 동물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인정해 이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 해당돼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식용 목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검찰은 이 법에 근거해 해당 사건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검찰의 결정에 동물권 단체는 검찰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시위에 의해 사망한 방어와 참돔은 식용을 목적으로 학대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방어’나 ‘참돔’이라는 종이 식용으로 쓰여 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의 위상과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적절하다는 이들은 “시장 등에서는 물고기를 산 채로 잡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이런 경우도 모두 학대로 봐야 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활어 등도 엄연한 생명인데 시위를 목적으로 죽게 한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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