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오늘의 뉴스] 정부, 수입산 돼지고기 5만t에 ‘할당관세’ 적용
  • 권세희 기자
  • 2022-06-08 15:44: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가 진열된 모습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5만t(톤)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높아지다가 거리두기 완화(느슨하게 함)로 인해 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비싸졌다.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 가축의 사료비가 비싸진 것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한몫했다.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돼지를 기르는 데 많은 비용이 들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고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이에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의 오름세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를 값싼 가격에 들여올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0%로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돼 이들 국가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이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추가적인 돼지고기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인 것. 적절한 가격에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뼘 더] 식용유·밀가루에도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돼지고기를 비롯해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사료용 근채류(뿌리를 식용하는 채소) △계란 가공품들의 관세가 0%로 적용됩니다. 국민들의 식탁에 많이 오르는 식품 원료를 위주로 관세를 낮추면서 국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