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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뉴스] 인권위, “‘○린이’ 표현 사용 자제해야”
  • 권세희 기자
  • 2022-05-05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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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로고가 보이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주린이(주식+어린이)’ ‘요린이(요리+어린이)’ 등 어린이라는 단어에 빗대 초보자를 뜻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미숙한 초보자를 설명하는데 ‘어린이’라는 단어를 합성해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낮추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어린이 卑下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등으로 표현하며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린이’로 표현하는 것이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함)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경우 피해자가 특정(특별히 지정함)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 卑下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내놓은 것.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가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어린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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