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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오늘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실내·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
  • 권세희 기자
  • 2022-05-01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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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오늘(2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66일만이다. 단,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간 사람 간 2m의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라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낮아지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왔고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 실외에선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시행돼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 아울러 버스와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 유지된다.

이 같은 의무 상황 외에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방역당국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없애거나 코로나19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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