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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법원,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제동 “학습권 침해하는 조치”
  • 권세희 기자
  • 2022-01-05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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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중구의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멈추게 함)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앞선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함)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받아들였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적 자유와 행동 자유권,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달 3일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단 청소년의 경우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진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성인들만 집행정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집행정지는 1심 판결이 선고(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될 때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차별적 조치”라면서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도 일어나고 있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순 없다. 청소년의 경우 위중증(위중하고 중한 병의 상태)률도 낮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청소년에게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시설의 운영자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는 토론왕] 법원의 결정에 대한 내 생각은?

법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패스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유롭게 써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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