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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 “점심시간 보장해야” vs “시민 불편 가중”
  • 조윤진 기자
  • 2021-11-22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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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울산=뉴시스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이 입구 앞에 마련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문구를 읽고 있다. 광주=뉴시스

[오늘의 키워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모든 공무원이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에 업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지자체 18곳이 시행 중이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인원을 나눠 2개 조가 교대로 식사하는 점심시간 교대제를 운영 중이다.


최근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부산지역본부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인 민원기가 보급됐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민원 업무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원실은 대부분 점심시간을 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여권 발급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같은 일부 업무는 무인 민원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전자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동이 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찬성해.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권리야. 물론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 최소한의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반대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 거야.

▶어솜이 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반대해. 관공서를 찾는 사람의 상당수는 점심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는 직장인이거나 무인 민원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이야. 공무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 줘야 하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완전히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는 건 시민들을 배려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공무원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 등도 모두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대로 1시간씩 식사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2월 7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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