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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프랑스, 동물 학대 근절법안 통과 돌고래 쇼·동물 서커스 금지
  • 권세희 기자
  • 2021-11-21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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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철창 속 우리에 갇혀 있는 모습. 프랑스24 홈페이지 캡처


입마개를 착용한 곰의 모습.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에서 동물 학대 근절법안이 통과되 면서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와 수족관의 돌 고래 쇼 등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24 등 외신은 프랑스 상원이 찬성 332표, 반대 1 표, 기권 10표로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최근 보도했다.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절차를 거치면 발효(효력이 나 타남)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향후 2년 안에 사자, 호랑이, 곰 등 야생동물의 공연을 금지하고 7년 뒤에는 소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의 돌고래 쇼 역시 5년 안에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5000유로(약 1억 원)의 벌금도 부여한다. 반려동물 판매 제한도 강화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펫숍 진열장에서 새끼 고양이, 강아지 등의 어린 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의 충동적인 동물 구매를 막기 위해 일주일의 숙려(곰곰이 생각함)기간도 둔다.
프랑스 의회는 동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을 지난 1년 동안 논의해왔다. 법안의 통과는 최근 프랑스 내에서 벌어진 동물과 관련된 몇몇 사건이 동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미샤’라는 서커스 곰이 병약한 상태로 구조된 것과 서커스 호랑이가 우리에서 탈출해 프랑스 수도 거리를 거닐다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영향을 준 것. 프랑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대다수가 야생동물 서커스 금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 서커스 업계 종사자들은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월리엄 케리치 서커스 동물 조련사 조합장은 AFP 통신에 “우리 서커스에는 학대받는 동물이 없다. 회원들의 추후 반응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뼘 더] 동물 학대 근절법에서 ‘푸아그라 농장’과 ‘투우’는 제외?

프랑스 동물권 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법안에 푸아그라(거위·오리 등의 간을 부풀려 만드는 음식) 농장 운영과 투우(소와 소를 싸움 붙이는 경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우는 여전히 프랑스 남부 일부 도시에 지역문화로 남아 있어 아직은 민감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법안을 발의한 공동발의자이자 수의사 출신인 로이크 동브르발 전진하는 공화국(LREM) 의원은 “언젠가는 소싸움, 동물 사육 관행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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