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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성착취물, 시청·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
  • 김다희 기자
  • 2021-11-17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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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아청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음란물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 시청, 소지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아청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아청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져 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들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아청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

 

아청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해 두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만일 아청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광고, 소개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했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다만 아청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라는 성립요건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썸네일의 내용, 파일명,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아청성착취물임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인터넷 사용 내역을 비롯해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내역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아청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날로 발달하고 있어 당사자가 삭제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복원,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동아 김다희 기자 dahee6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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