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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갯벌서 해산물 잡는 전통기술 ‘갯벌어로’, 무형문화재 된다
  • 조윤진 기자
  • 2021-10-21 1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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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서 한 어민이 굴을 캐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한 어민이 뻘배를 타고 갯벌을 이동하고 있는 모습​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맨손이나 도구로 조개나 굴, 낙지 등 해산물을 잡는 전통기술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베거나 캐어서 얻어냄)하는 어로 기술, 전통지식, 공동체 조직문화, 의례(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의식을 아우르는 ‘갯벌어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산물을 잡는 어로 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것은 ‘어살’에 이어 두 번째다. 어살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얻는 도구와 방법을 뜻한다.

갯벌어로는 해류(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닷물의 흐름), 조류(밀물과 썰물에 따라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 지형, 지질(지각을 이루는 물질)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진흙이 대부분인 펄 갯벌에서는 뻘배(갯벌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배)를 이용하고, 모래갯벌에서는 긁게(조개를 캐기 위해 V자 형태의 나무틀에 쇠로 된 날을 붙여 만든 도구)나 갈퀴를 쓴다. 여러 성분이 섞인 혼합갯벌에서는 호미·가래(흙을 떠서 던지는 삽 모양의 도구)·쇠스랑(흙을 파헤치는 데 사용하는 갈퀴 모양의 도구) 같은 농기구를 활용하고, 자갈갯벌에 갈 때는 쇠로 만든 갈고리인 조새를 이용한다.

갯벌어로와 관련한 공동체 의례도 국가무형문화재 대상이다.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로는 ‘조개 부르기’나 ‘굴 부르기’ 등으로도 불리는 ‘갯제’를 들 수 있다. 갯제는 마을 주민들이 해산물을 많이 수확하기를 기원하며 조개나 굴을 인격화(인간이 아닌 사물을 인간처럼 대함)해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문화재청은 “한반도 해안의 여러 갯벌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어로 방식이 이어져 왔고, 관련 의례도 지속돼 공유할 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단, 갯벌어로는 서해안·남해안 곳곳의 갯벌 어민들 대부분이 전승(풍속 등을 이어받음)해온 문화이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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