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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게임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
  • 조윤진 기자
  • 2021-07-14 1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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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게임 화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캡처​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


[오늘의 키워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과 청소년 및 가족과 관련한 사업을 기획ㆍ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다. 양성 평등과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하며 위기 청소년을 돕는 역할도 한다.


초등생들 사이에서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9금 게임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블록을 쌓아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디지털 레고’ 게임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1억2600만 명 이상이 이 게임을 즐길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운영사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게임 접속 방식을 바꿨다. 그동안은 마인크래프트만 내려 받으면 바로 게임을 할 수 있었지만 관리나 보안상의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이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 우리나라의 경우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용자 계정을 파악해 일괄적으로 밤 12시 이후에 접속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 연령대의 접속을 차단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 사용자의 경우 아예 19세 이상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셧다운제와 충돌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 콘텐츠가 된 것.

이번 사태로 셧다운제가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 없으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셧다운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한다는 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실효성 논란을 겪었다. 국내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되면서 해외 게임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 이에 국내 게임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셧다운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제도 폐지가 아닌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 폐지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셧다운제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미 실효성을 잃은지 오래야.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초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 게임업체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봐. 심지어 초등학생이 즐기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성인 게임이 됐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야.​


어솜이 나는 셧다운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떤 제도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어. 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 오히려 게임 시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꼭 게임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긴 어려워.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서버를 개선하거나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등 불편함을 보완할 방법이 있을 거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29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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