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격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의 犯則金을 내야 한다. 만약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게 내버려 둘 경우 보호자가 대신 과태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 10만원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그동안 주의 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犯則金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2만원, 2인 이상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4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동아 손희정 기자 son1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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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innoh1 2021-05-16
이제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모 착용도 같이 의무화된다고 하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 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꼭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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