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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프랑스 하원,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기후법’ 통과
  • 손희정 기자
  • 2021-05-05 1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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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시드니모닝해럴드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하원이 기차를 타고 2시간 반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 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매체 프랑스24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논의된다.

20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채택된 이 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선 비행 제한 외에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조치가 법안에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또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없앤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은 법안이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손희정 기자 son1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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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unjinnoh1   2021-05-09

      좋은 글 프랑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이상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내선 비행 제한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남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를 지캬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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