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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 Game]‘셧다운제’ 국회 통과… 11월부터 어린이는 심야에 게임할 수 없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5-03 0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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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선생님 “한시름 놓인다”… 일부에선 기본권 침해 논란도

[IT & Game]‘셧다운제’ 국회 통과… 11월부터 어린이는 심야에 게임할 수 없어

연일 ‘게임’ 때문에 국회가 시끄러웠다. 무슨 일일까?
심야(자정∼오전 6시)에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PC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셧다운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6개월 뒤부터 어린이들은 한밤중에는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게임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임산업으로 산업이 발전했고 일자리도 늘었으며 수출로 외화도 벌었다. 하지만 어린이들까지 지나치게 게임에 빠져 여러 문제를 낳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 이번 ‘셧다운제’는 이런 문제를 줄이자는 것이다.

 

●선생님과 학부모는 환영
서울 고명초교 4학년 5반 최옥주 선생님은 ‘셧다운제’를 찬성한다.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일기장을 보면 압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쓰거든요. 밤을 새워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캐릭터와 ‘득템’(아이템을 얻음) 이야기만 써놓죠. 이런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많이 졸고 집중을 못합니다.”
최 선생님은 “소심한 아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왕따’가 될 확률도 높다”면서 “셧다운제로 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주말에는 밤낮 없이 게임에 미쳐 살아요. 적어도 주말이라도 게임 이야기를 적게 할 수 있다니 셧다운제는 좋은 제도라고 봐요”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디어중독대응부 서보경 선임연구원은 “부모가 집에 있더라도 밤에 몰래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한 부모, 맞벌이 부모, 부모가 밤에 일하는 청소년인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겐 적절한 법”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유해매체 취급” 반발
게임업계는 게임을 ‘유해매체’로 지정해 5만여 명의 게임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꺾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장 규모가 작아져 매출이 줄면 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것이라 주장한다.
문화연대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게임업계 지금까지 뭐했나?
지금까지 게임업계가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일이 커졌다는 분석도 많다. 게임중독으로 청소년이 자살하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났는데도 업계의 이렇다할 ‘사회공헌활동’은 없다. 게임회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학부모는 “게임중독에 빠진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일본 지진 복구에 수십억 원을 기부하며 일본시장을 키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건전한 오락문화를 만든다며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고 정작 문제는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이 법이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고 설사 경제적 손해가 다소 있더라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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