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된 ‘스마트 횡단보도’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도로에 신호등과 무인단속장비 등의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9세 어린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마련된 법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school bus) 프로그램이 적극 도입된다. 워킹 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에서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하도록 돕는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의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도 마련된다. 이밖에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지역도 늘어난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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