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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정부, 대구 및 경북 일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첫 지정
  • 장진희 기자
  • 2020-03-16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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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구민운동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최근 선포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안건을 결재해 허가함)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된다.

지정되면 정부가 전체 피해 복구비용의 50%를 국비(나라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로 지원한다. △방역관리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부담을 덜어줌)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236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환자는 6066명이며 경북 지역은 1164명이다. 전체 환자의 약 87%(7230명)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뼘 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특징은?

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가는 이 지역의 피해 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사회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사고 및 교통·통신·에너지·의료 등의 기반 시설 마비,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전염병 확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이제껏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등을 비롯해 모두 9건의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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