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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측, 1명당 37만원 배상”
  • 장진희 기자
  • 2020-02-10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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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횡포에 상처받은 팬심

[오늘의 키워드] 손해배상소송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친선전에서 약속과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포르투갈 출신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프로축구 친선전에 출전(경기에 나감)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약속을 취소하고 나타나지 않음)’ 사태와 관련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 회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일부 승소(소송에서 이기는 일)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 씨 등 2명에게 티켓 값(7만원), 결제 수수료(1000원)를 비롯한 위자료(30만원) 등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세계적 축구 공격수인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있었고, 그의 활약상을 보러 온 국내 축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더페스타 측에 따르면 호날두는 이 경기에서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서를 통해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경기를 뛰지 않았다. 이날 경기를 보러 간 관람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온라인상에서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함부로 대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날두는 “근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 선수들과 겨루는 장면을 ‘직관(직접 관람)’하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일 겁니다. 기대감을 잔뜩 품고 경기장을 찾은 국내 팬들은 약속과 달리 호날두가 등장하지 않자,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기도 했지요. 끝내 팬들은 경기장에서 뛰는 호날두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90분 동안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떠났습니다.

팬들을 화나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날두는 경기 전 예정됐던 팬 사인회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그가 속한 유벤투스 팀은 경기장에 1시간가량 늦게 등장하는 바람에 관중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그들을 기다려야 했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사태에 대해 “유벤투스의 방한 태도가 무례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선수들이 모두 팬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선수에게 주는 상인 발롱도르 남자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아르헨티나 출신 리오넬 메시(33·바르셀로나)는 2010년 한국 방문 당시 축구 선수 꿈나무들과 시간을 보낸 뒤 공개 훈련에 참여했고,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K리그 올스타(각 팀의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 구성한 팀)와의 친선전에 참가해 2골을 터뜨려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진정한 ‘슈퍼스타’의 태도란 이런 게 아닐까요?​

[한 뼘 더] 기사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축구선수구나.
② 호날두는 지난해 한국에서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전에 풀타임으로 출전했지.
③ 리오넬 메시는 지난해 발롱도르상을 받은 선수야.​

※정답: ③​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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