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Art&History] 갈등의 불씨 된 한일 청구권 협정
  • 장진희 기자
  • 2019-12-15 14:02:19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역사 속 그날] 역사 속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시작으로 근현대까지의 같은 날 있었던 사건들을 한 주 단위로 파악합니다. 이번 주는 12월 15~21일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세요.


1965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기본조약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965년 12월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과는 외교 관계를 끊고 지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소련(옛날의 러시아)과 중국처럼 공산 세력권에 흡수되어 태평양 안보를 위협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을 수교(외교 관계를 맺음) 시켜 동북아시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주도 하에 1951년부터 한일 수교를 위한 조약 교섭(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이 시작됐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학생 시위대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4년 간 끌어온 국교정상화 교섭을 마무리 짓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7개의 기본 조약과 함께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됐습니다.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청구권 협정의 제2조는 ‘양국의 모든 청구권(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가·단체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강제징용(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킴)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함시킨 것이지요. 협정을 체결한 뒤 일본은 한국 정부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2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자금을 경제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한국에 청구권 자금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침략이나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의미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제협력이나 원조의 의미로 지불한 것이지요. 한일 청구권 협정은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가 강제노역을 한 한국인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일본은 일관되게 1965년 협정에 의해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것이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아리랑 1호가 한반도 위를 나는 상상도


1999년 12월 21일,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아리랑 1호 발사 성공

1999년 12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아리랑 1호는 발사 후 81초 만에 1단계 로켓을 분리하고 13분48초 후에는 685㎞ 상공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무게 470㎏(높이 235㎝·너비 134㎝·길이 690㎝)의 아리랑 1호는 △전자지도 제작 △한반도, 해양 관측 △우주환경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사된 위성입니다. 아리랑 1호는 고도 685㎞에서 하루 세 차례가량 한반도 하늘 위를 지나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 나라의 정밀지도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고, 재난 예방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지상으로 전송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정됐던 3년의 임기를 훌쩍 넘겨 8년간 운영되던 아리랑 1호는 2007년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이듬해 2월 아리랑 1호의 공식 임무가 종료됐지요. 아리랑 1호는 지구를 4만3000여 회 돌며 47만 여 장의 위성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아리랑 1호는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80년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대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경택 촬영·518기념재단 제공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5·18 특별법 통과

961년 5·16 사태 이후 길었던 군사정권을 마무리하고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최초의 ‘문민정부’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해 전라도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일으킨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당시 신군부세력에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지요.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 사건과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기한) 정지’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당시 내란죄 등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해 이들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김 전 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의 명분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 전 대통령과 17년형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함)시켰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