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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 기자단이 간다!]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4-10-24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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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기자단이 간다!'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위원회 소속 초등생 위원들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펼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아래의 공공기관이에요. ‘아리’는 ‘아동권리’의 줄임말이자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캐릭터의 이름. 우리말로 ‘다리’를 뜻하며 아동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튼튼한 두 다리로 출동한답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정이든 기자의 모습



최근 들어 TV 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아동인권보호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아동이 등장한 영상 1038건을 대상으로 △차별 △위험한 상황 강요 △사생활 침해 △강압적 촬영 등에 대해 조사한 것. 그 결과 아동인권 보호가 필요한 영상은 206건(19.8%)으로 약 5건 중 1건은 아동인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한 영상 1038건을 7가지로 분류해 아동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1∼3위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128건) △아동 최우선의 이익 침해(54건) △아동에 해로운 콘텐츠 연출 및 강요(49건) 순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1위에 해당하는 영상에서는 아동이 목욕을 하는 장면 등 수치심을 느낄만한 장면이 포함됐어요. 3위에 해당하는 영상에서는 부모가 싸우는 모습에 아동이 눈치를 보는 모습, 아동의 꿀밤을 때리는 모습, 아동이 우는데 달래지 않는 모습 등이 발견됐어요.



어른들은 일상적인 아동의 모습일지라도 영상 게시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한 영유아의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아동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거예요!



▶글 사진 서울 은평구 서울구현초 6 정이든 기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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