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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폐지 줍는 노인 다닐 길이 없다
  • 권세희 기자
  • 2024-09-24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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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시내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수거한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폐지 줍는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아요. 추석 연휴 뒤인 20일 새벽에도 경기 고양시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끌던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이받혀 숨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그러게 왜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다니냐’며 혀를 차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리어카가 폐지나 고물을 실은 채 차도를 서행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며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는 운전자도 없지 않습니다.


[2] ㉠ 리어카를 끄는 노인 대부분은 인도로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 수가 없어서 차도로 다녀요. 도로교통법상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 폐지 수집 노인의 43%가 리어카를 쓰는데, 대개 폭이 1m를 넘습니다.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이런 리어카는 차도로 통행해야 해요. 인도로 가면 자동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차도가 따로 있는 도로에서 인도로 가다가 보행자를 치기라도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지 수집 중 교통사고 경험률(6.3%)이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0.7%)보다 훨씬 높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리어카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리어카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맨 오른쪽 차로로 다니도록 돼 있어요. 해당 차로를 불법 주차 차량이 점유한 경우엔 부득이하게 왼쪽 차로를 일부 침범하게 돼요.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선 전용차로 왼쪽이 지정 차로입니다. 이런 도로에선 왼쪽 차로의 일반 차량과 오른쪽 차로의 버스 사이를 곡예 하듯 다녀야 해요.


[4] 동네 주택가 이면도로만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주로 집 근처(4km 이내)에서 수거하는 노인은 전체의 43%였고,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 이동하며 폐지를 수집했어요. 전체의 47%는 상가·사무실 지역에서 폐지를 주웠고, 주거지역과 상가 등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서 줍는 이들도 28%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다니면서 폐지를 주워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 평균 6000원 남짓이었습니다.


[5] 일정 크기 이상의 손수레를 차로 분류하는 현행법은 소달구지와 마차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던, 그래서 일반 도로의 통행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던 과거 시대의 유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로에서 우마(牛馬·소와 말)는 사라지고 폐지 줍는 노인만 덩그러니 남아 자동차에 치이는 위험을 감내하고 있어요. 당장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없고, 모두에게 폐지 수거보다 나은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동아일보 9월 23일 자 조종엽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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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tudyking   2024-09-30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끌고 다니는 수레가 인도로 다니면 안된다는 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폐지라도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주우실 수 있게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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