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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퇴근 후엔 회사 연락 안 받아요” 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시행
  • 김재성 기자
  • 2024-08-27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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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퇴근 후나 휴가 때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시행됐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부모님이 회사에서 온 급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앞으로 호주에선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직원이 퇴근 후나 휴가 때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시행됐거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근로자의 쉬는 시간과 개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근로자가 쉬는 시간에 연락받지 않을 권리’인 것.


이 권리를 포함한 법안이 호주에서 최근 시행되면서 호주의 근로자들은 퇴근 후 회사에서 걸려온 연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연락을 무시해도 돼요. 기업은 연락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만약 기업이 이를 어긴다면 최대 9만4000호주 달러(약 8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요.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근로자들은 환영해요.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노동조합협의회는 “법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기업들은 우려해요. 업무에 따라 직원이 퇴근 후에도 긴급히 연락을 받고 일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법이 기업 운영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토론왕]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나의 생각은?

퇴근 후나 휴가 중에 회사로부터 연락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로자의 쉬는 시간과 개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아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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