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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 결탁
  • 남동연 기자
  • 2024-06-25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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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평양=AP뉴시스



[1]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일방이 무력(군사상의 힘) 침공(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남의 나라)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도와줌)를 제공한다’고 합의했어요. 북한이 지난 20일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내용이에요. 아울러 새 조약(국가 간의 합의)에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에도 곧바로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방위력(공격을 막아 지키는 힘)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들을 제도화하며, 우주·생물·원자력 등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장려(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줌)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새 조약은 과거 냉전(미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시절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어서 1996년 폐기된 양국 동맹(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맺은 약속)이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새 조약 4조는 1961년 맺은 북-소 조약의 1조에 ‘유엔헌장 제51조, 조선과 러시아 법에 준해’라는 대목만 삽입했을 뿐 그대로예요. 여기에 ‘위협 조성 시 즉시 협상’ 같은 조항도 추가했어요. 그 내용상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한국 방위를 위해 맺은 군사 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협정) 수준을 넘는 동맹 관계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3] 물론 조약 내용만으로 동맹의 복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일러요. 김정은이 ‘동맹 관계’를 강조했지만 푸틴은 ‘질적 격상(자격, 등급, 지위 등의 격이 높아짐)’만을 얘기했어요. 다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편의적 의기투합(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음)의 결과인 것은 분명해요.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탄약과 미사일이 필요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정도가 높아짐)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이 절실하기 때문.



[4] 그럼에도 북-러가 신냉전 기류를 타고 상호 군사협력을 구체화할 경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악영향은 불가피해요. 양국은 앞으로 반미, 반서방 동맹을 내건 연합 군사훈련 같은 도발적 행동에 나설 수 있어요. 나아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북한이 무기 지원을 넘어 병력을 파견하거나, 한반도 위기 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5] 북-러의 위험한 결탁(마음을 결합하고 서로 의지함)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정부는 20일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공동 대응 같은 뻔한 맞대응으론 부족해요. 최근 한-러 간 상호 금지선 준수를 통한 안정적 관계 관리를 자신해 온 정부예요.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적극 활용해 압박하는 한편 한중 관계에서 진영(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구분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의 어느 한쪽) 대결의 틈새를 찾아내는 등 북-러가 위험한 선을 넘지 않도록 중층적(여러 겹으로 겹친 상태로 된 것) 외교를 펴야 해요.



동아일보 6월 21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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