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창 닫기

[뉴스쏙 시사쑥]

미국서 ‘퇴근한 직원에 연락하면 벌금 13만 원’ 법안 등장

전선규 기자  |   2024-04-15

url복사 글자 확대 글자 축소

“퇴근 이후의 삶 중요해” vs “업무 유연성 떨어뜨려”

[오늘의 키워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업무 시간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최근 미국에서 발의(토의할 안을 내놓음)된 법안의 이름이기도 해요.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전화,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노동자의 여가시간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개념이지요. 세계에선 프랑스가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 최근 발의돼 화제다



미국에서 퇴근(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옴)하거나 휴일(직무를 보지 않고 쉬는 날)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아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어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로 물리는 돈)를 부담해야 해요.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일정 조정을 위한 연락 등은 예외로 뒀지요.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고용주(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맺을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법안을 발의한 맷 헤이니 의원은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며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업무의 방해 없이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WP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있다고 전했어요. 사무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시시때때로 연락을 주고받던 업무 방식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 미국의 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근로자 절반 이상이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해당 법안이 고용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애슐리 호프만 미국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한다”며 “사업장별로 다양한 업무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고 반대했어요. 또 퇴근 이후에도 추가 작업이 꼭 필요한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어동이 나는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해.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우리 삶은 엄청나게 편리해진 동시에 바빠지기도 했어. 어딘가 이동하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 이미 프랑스와 호주, 포르투갈, 캐나다를 포함한 13개국에선 이 같은 법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 만들어진다면 근로자들이 삶과 일의 경계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각 사업장에선 업무 방식과 직장 문화를 바꿀 전환점으로도 삼을 수도 있지.


▶어솜이 나는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해.


요즘에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근무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직원 각자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정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무제가 대표적이지. 하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는 직원에게 연락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다면 이런 자유로운 근무 방식은 이어가기 어려울 거야. 관리자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가며 연락하긴 어려울 테니까 말이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미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회사는 없어. 각자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렇지. 법보다도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4월 30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하셔야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댓글달기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맨 위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