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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내년부터 성탄절·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로 쉰다

장진희 기자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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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거리에서 한 시민이 성탄절 트리와 관련된 소품들을 살피고 있다. 대구=뉴시스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주말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추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과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탄절은 선물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날임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도 마찬가지다. 내년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은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로 평일인 5월 29일(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어린이동아 |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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