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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통행료 손실에 대한 정당한 요구” vs “과도한 비용 부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4-04-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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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뉴욕 마라톤 주최 측에 “다리 통행료 내라”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리 위에 빼곡하게 모여 달리고 있다.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미국의 ‘뉴욕 마라톤 대회’ 주최 측과 뉴욕시 교통 당국이 ‘다리 통행료’ 지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매년 열리는


이 대회로 인해 연간 75만 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앞으로는 주최 측이 다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지요.


하지만 마라톤 주최 측은 2021년부터 다리 통제에 따른 인건비(사람을 쓰는 데 드는 비용)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행료까지 내라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했어요.


대회 개최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뉴욕시를 찾아 시 전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뉴욕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다리 통행료를 내는 것에 찬성합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출근이나 외출할 때 평소 다니던 길을 이용하지 못해 돌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대회로 인한 손실까지 시민들에게 떠안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뉴욕 마라톤이 지금의 명성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뉴욕’이라는 개최 장소에 대한 역사와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뉴욕시의 유명세를 활용하면서 도리어 금전적인 부담을 안긴다면 주최 측에선 통행료를 내는 게 옳아요.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뉴욕시를 찾더라도, 관광 수입과 교통 당국이 지는 손실은 별개니까요.


▶송시우(서울 노원구 서울중원초 6)


[찬성]


저는 뉴욕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다리 통행료를 내는 것에 찬성합니다.


뉴욕 교통 당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행료 손실은 다름 아닌 매년 열리는 마라톤 대회 때문이에요. 대회 개최로 인한 손해라면 이를 주최하는 단체가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마라톤은 몇몇의 개인만 참여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대규모 경기예요. 인도(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길)는 물론, 차도(자동차만 다니게 한 길)까지 오직 이 대회만을 위해 통제하지요.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도 이 같은 대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최 측이 다리 통행료 또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연후(서울 강동구 서울선사초 5)



[반대]


저는 뉴욕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다리 통행료를 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권위를 자랑해요. 수많은 참가자들이 뉴욕 도심을 배경으로 함께 달리는 장관(훌륭하고 장대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대회 기간 뉴욕시를 찾는 사람도 많지요. 이는 곧 시의 관광 수입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대회 주최 측이 다리 통행료를 부담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참가자들이 내야 할 참가비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금액 부담이 커지면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대회의 인기는 물론, 해당 기간 뉴욕시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겠지요. 대회의 명예와 도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회 주최 측이 통행료를 부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지호(경기 고양시 정발초 5)


[반대]


저는 뉴욕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다리 통행료를 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참가자만 매년 약 5만 명에 달하는 대형 행사예요. 대회 참가자와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뉴욕시를 찾는 사람들, 세계적인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까지 고려한다면 마라톤 대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는 것이지요.


대회를 위해 뉴욕시를 찾은 사람들은 숙박, 식당 등 막대한 관광 수익을 시에 안겨줄 거예요. 하지만 대회 주최 측이 통행료를 내게 된다면 참가비가 올라 그 부담이 참가자들에게 돌아가겠지요. 만약 참가비 인상으로 대회의 인기가 식는다면, 대회가 가져다주는 경제효과가 사라져 당장의 통행료 손실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소율(서울 은평구 서울서신초 5)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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