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2] 올해 들어선 특히 주간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67%나 늘었어요.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주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아져 41.2%를 차지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긴장이 다소 풀린 만큼 ‘낮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너무 쉽게 여기는) 생각이 퍼진 게 아닌지 우려돼요.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는 밤과 낮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운전 시야(시력이 미치는 범위) 확보의 문제도 아니지요. 특히 아이들은 낮시간에 보호자(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낮 음주운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3]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시간과 운전 거리를 따질 일이 아니에요. 술자리에 갈 때는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고, 굳이 차를 타고 갔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야 해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 술자리에 동석(자리를 같이 함)했던 친구나 동료들이 나서서 말려야 해요. 법 이전에 상식과 교양의 문제. 그런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학교 주변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은 고의성(결과를 알면서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일부러 하는 성질) 있는 범죄로 봐야 해요.
[4]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사람에게는 처벌 외에 달리 ㉠길이 없어요. 최근 국회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논의할 내용을 내놓음)되고 있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상자(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를 낸 가해자는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자는 내용.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음주운전에 관용(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은 사치에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음주운전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게 될 것이에요.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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