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요.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우리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내린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어린이들도 3년 만에 ‘노마스크’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상황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개학에 맞춰 학교와 학원 등에서 지켜야 할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최근 안내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체육시간은 물론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실과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입학·졸업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해요.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응원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등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많은 학생이 모여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하지요. 학교 통학버스를 탈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싶다면 학생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계속 써도 돼요. 수업시간이나, 체육 시간 등 마스크 착용 권고나 의무 상황이 아닐 때에도 착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