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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다시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 권세희 기자
  • 2021-12-05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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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와 위중증(병세가 위험함) 환자가 급증하는 데 이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하고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에만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식당과 카페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앞서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 것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작하는 것. 이 같은 인원 제한 조치는 6일부터 한 달간 적용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출입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번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학원, 독서실 등도 포함됐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하지 않은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면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일상 속에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일주일의 계도기간(새롭게 바뀔 제도를 알리며 이 기간 동안은 단속이나 행정 제재를 하지 않음)을 둔다”고 밝혔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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