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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시대에 안 맞는 지원 자격 내세운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
  • 권세희 기자
  • 2021-10-24 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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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프랑스 선발대회에 참가한 지원자들이 드레스를 입고 경쟁하고 있다. 씨뉴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 우승자 아망디네 쁘띠가 레드 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101년 전통의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가 구시대적인 참가 자격을 내세워 프랑스 현지 여성 단체에 고소당했다. 참가 여성의 키에 제한을 두거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이 논란이 됐다.

미국 CNN 등 외신은 프랑스 여성 인권운동 단체 ‘오지 르 페미니즘’이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 참가자들은 프랑스 노동법에 따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성명(어떤 사건이나 사항에 관한 입장이나 태도를 공개해 밝힘)을 발표하고 이번 대회의 주관단체인 엔데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함)을 제기(소송을 일으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오는 12월 개최되는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는 키가 165㎝ 이하이거나 결혼 또는 출산 경력이 있는 여성은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문신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며 대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가자가 적은 신체 사이즈가 출전 후 변화해서도 안 된다. 만약 참가가 확정된 후 참가 조건을 위반한 참가자들은 5000유로(약 686만 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지원 자격 제한을 두고 오지 르 페미니즘은 “대회가 요구하는 지원 조건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대표하는 젊은 여성을 찾는다는 대회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가 대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참가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신체 조건, 나이, 가족 관계 등에 따른 모든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 단체에 따르면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는 노동자들의 키를 제한하고 이혼 경력이 없는 미혼, 출산하지 않은 여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소송을 두고 대회 주최사와 참가자들이 고용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뼘 더]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에 대한 내 생각은?

최근 미스 아일랜드 선발대회에선 사상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흑인인 파멜라 우바(26)가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우바는 “여성들에게 피부색과 출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지요. 이처럼 미인대회는 단순히 참가자의 외모 등을 중요시하는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건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참가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참가 자격을 고집하고 있어 비판 받는 것이지요.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의 지원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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