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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우리는 물건이 아냐!”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뀐다
  • 조윤진 기자
  • 2021-07-20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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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2마리가 유모차를 타고 산책에 나서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민법 98조의2를 신설(새로 설치함)하는 법 개정안(바로잡을 안건)을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했다.

그동안 동물은 사회적으로 가족, 생명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과 달리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분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단순히 재물 손괴(타인의 재물을 훼손함)죄만 물을 수 있었다. 빚을 갚지 못한 개인의 재산을 국가기관이 압류(강제로 재산을 압수함)할 때도 동물을 재산으로 보고 함께 압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무부는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함)하거나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압류 재산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7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고, 같은 해 정의당의 이정미 전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그동안 동물이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받으면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법률 개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뼘 더] 반려동물의 복지에 앞장서는 해외 국가들​

이제 막 동물 보호의 첫 발을 뗀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의 복지에도 크게 신경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금붕어를 원형 어항에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어항에는 산소가 부족한 데다 금붕어가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서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스위스에서는 무리를 지어 살아야하는 기니피그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하루 3번 이상 강아지 산책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어기면 동물학대로 간주해 약 45만원~23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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