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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인권위,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메시지 보는 것, 사생활 침해”
  • 이채린 기자
  • 2021-03-03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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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메시지 보는 것,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모가 휴대전화를 통해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2일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한 초등 6학년과 고교 1학년이 제기한 진정(국가, 공공단체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일)에서 나왔다. 이들은 인권위에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업체와 이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앱은 전화·문자·웹의 사용 내역 및 내용과 자녀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보낸다.

진정인들은 “부모가 앱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앱을 개발한 업체와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판매를 방치한 방통위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스마트폰 통제 앱은 아동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부모의 친권(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을 앞세워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앱의 부가 기능에 대해 방통위에 인권 침해 요소를 파악해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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