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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거리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
  • 이채린 기자
  • 2021-01-20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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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울산 시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음료를 손에 든 모습. 울산=뉴시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영업을 재개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당구장에서 고객들이 당구를 치고 있다. 뉴시스​


[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시행 중인 *거리 두기를 31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의 경우 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조건으로 18일부터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면 종교활동도 집합 인원을 크게 줄이는 선에서 가능해졌​다.

[2] 현재 코로나 상황은 하루 1000명대의 환자가 쏟아지던 시기에 비하면 한풀 꺾였지만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500명이 넘어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2.5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이동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최근 일주일새 이동량이 수도권은 0.8%, 비수도권은 3.7% 증가해 언제든 환자 수가 반등(오름)할 수 있는 위기 국면(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이다.​

[3] 그럼에도 거리 두기 기준을 완화(느슨하게 함)한 이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 시설은 그만큼 방역 책임도 무거워졌다. 집합 인원 제한 기준을 지키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으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카페도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하고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동안 매장 이용이 가능했던 식당의 경우 지난달 발생한 환자 수가 318명으로 전달보다 8배 가까이 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4]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까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환자 수를 확실히 줄여놓지 않으면 봄철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신뢰를 잃은 거리 두기 기준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백신 접종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등 코로나 지구전에 대비해 방역의 전열(전쟁에 참가하는 부대의 대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동아일보 1월 18일 자 사설 정리

정답: 1. ②  2. ① 3.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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