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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홍콩 국가보안법
  • 이지현 기자
  • 2020-05-26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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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홍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지지하는 거리 캠페인에 주민들이 서명하고 있다. 홍콩=신화통신뉴시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1] 자오쯔양 전 중국 국가주석은 6·4 톈안먼 사태(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노동자·시민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계엄군을 동원하면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유혈 사태)로 실각(세력을 잃고 지위에서 물러남)한 뒤 자택 연금(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활동 영역을 감시하는 감금) 중 30개 분량의 구술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몰래 반출(운반하여 냄)했다. 그가 사망한 뒤 홍콩에서 회고록 ‘국가의 죄수’가 출간됐고 공항 서점에서 버젓이 팔렸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군 동원 직전까지 갔지만 송환법을 취하(무름)하며 물러났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손이 묶여 국제사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그랬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안전법)’ 제정에 나서 ㉠다시 발톱을 드러냈다.​

[2] 중국 입법기관 전국인대가 22일 제출한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 반역, 내란선동,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활동 행위 처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홍콩에 보안법 집행 기관 설치 등이 골자(말이나 일의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줄기를 이루는 것)다. 전국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마카오는 200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최대 징역 30년이 가능하다.​

[3] 중국은 홍콩 반환 후에도 ‘홍콩 기본법’상 항인항치(港人港治·홍콩인이 홍콩인을 다스린다) 취지에 따라 외교 국방 외에는 고도의 자치를 인정했다. 홍콩에는 연락사무소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면 ‘자치’는 ㉡유명무실해지고 홍콩 정부도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보안법 기구가 반중국 인물 색출에 나서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비판에 익숙한 홍콩 시민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규정에 ‘꼼짝 마라’ 신세가 될 수도 있다.​

[4]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조종(弔鍾·죽음을 알리는 신호)’ ‘사실상 일국양제의 사망’ 등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하는 지위도 박탈(자격을 빼앗음)하겠다고 나섰다. 법 제정에 관여한 단체나 관리, 심지어 은행 기관도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홍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5] ‘아시아의 금융 중심’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면 ‘자본 엑소더스’(사람, 자금 따위가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일)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만 중국은 ‘보안법’ 강수를 두고 있다. 상하이, 선전 등이 커져 홍콩의 효용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콩이 중국에는 ‘자본 조달 창구’에 그칠 수 있지만 서방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보여주는 시금석(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코로나19 발원지로서 감염·전파 경로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시점에 중국은 ‘통제 본능’을 참지 못하고 세계에 또 다른 혼란의 불씨를 던졌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홍콩에 대한 약속 불이행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무책임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이다.​

동아일보 5월 25일 자 구자룡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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