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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VS “대회 출전 제한해선 안 돼”
  • 김재성 기자, 양지원 기자
  • 2024-10-16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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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찬반


기준 성적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우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가 시행되어 찬반이 일고 있다



[오늘의 키워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2021년 개정(고쳐서 다시 정함)된 ‘학교체육진흥법’의 일부분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되었어요. 이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 성적을 맞추지 못한 학생 운동선수는 그 다음 학기 운동 경기대회에 나갈 수 없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일컬어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라고 부릅니다.



이른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여 학업보다는 운동 훈련에 매진(어떤 일을 열심히 해 나감)하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있지요. 그런데 학생 때 운동을 하다가 어른이 된 뒤에는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학생 선수가 메달리스트나 프로 선수가 되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학생 선수에게 적용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어요. 학생 운동 선수들에게 ‘이 정도 수준은 공부하라’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초등생과 중학생 선수는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 학교 평균 성적의 각각 50%와 40%를, 고교생 선수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학교 성적 평균의 30%를 받아야 해요. 이에 미치지 못한 학생 운동 선수는 다음 학기에 열리는 운동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 모든 국민은 나라로부터 정해진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가 있어요. 운동선수였던 학생이 훗날 운동을 그만두며 다른 진로를 선택해도 최소한의 학습이 되어 있어야 어려움이 없다는 목소리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과 같은 분야에는 없는 최저학력제를 체육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공평하고 올바름)하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학생 운동선수가 넘겨야 하는 성적 기준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이더라도 어떤 학교에서는 기준 성적을 넘고 다른 학교에서는 못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동이 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에 찬성해.



학습권은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야.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이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나중에 진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겠지.



또한 지금 나라에서 요구하는 성적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 성적 기준이 공평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이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서 제도를 보완하면 될 거야.



▶어솜이 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에 반대해.



미술, 음악과 같은 다른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체육 분야에만 최저학력제가 적용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운동을 진로로 설정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한다면 어떤 학생에게는 운동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될 거야. 성적에 따라 대회 출전을 막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24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양지원 기자 edujion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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