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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아이디어 보호해요”
  • 심소희 기자
  • 2017-11-23 2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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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행어 ‘소리상표’ 등록

위쪽사진은 개그맨 김대희, 김준호, 아래쪽 사진은 컬투. JDB엔터테인먼트·컬투 엔터테인먼트 제공

 

개그맨 김대희, 김준호, 컬투가 만든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리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한 것.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는 소리상표로 112건이 출원(신청)됐고 31건이 등록됐다.

 

김대희, 김준호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그맨들의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대화가 필요해’에서 쓰인 김대희의 “밥묵자”, 코너 ‘뿜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김준호의 “∼쟈나”와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 맞죠!”가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될 경우 그 특징이 함께 기록된다. ‘밥묵자’의 경우 ‘이 단어는 ‘밥묵자’의 소리로 구성되고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을 사용하여 다소 무뚝뚝하고 낮은 음성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식으로 등록되는 것.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TV나 라디오 광고, 공연 등에서 해당 분야의 소리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를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쓰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만약 어떤 개그맨이 김준호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쟈나쟈나∼”라고 말하는 TV 광고를 찍고 돈을 벌면 김준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도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도금은 ‘도용 금지’의 줄임말이에요. ‘아이디 도용금지’, ‘사진 도용금지’ 등 자신이 지은 아이디나 그린 그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기술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가 이를 독점적(독차지함)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지요. 개그맨들이 유행어에 소리상표를 신청한 것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소리처럼 냄새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어요. 냄새상표는 특정 제품에서 나는 특별한 향기를 상표로 인정해줍니다. 신청을 할 때는 향기의 특징을 자세히 적습니다.

 

미국 장난감 전문 기업 해즈브로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인 색깔 찰흙 ‘플레이 도우’의 냄새상표를 미국의 특허상표청(USPTO)에 신청했어요. 해즈브로가 제출한 특허명세서에는 플레이 도우의 냄새가 ‘달콤한 향, 바닐라 향, 약간의 사향(천연 동물성 향료), 체리·소금·밀가루 반죽 냄새를 조합한 독특한 향기’라고 적혀있지요.

 

내가 오랜 고민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나 유행어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속상하겠지요? 나의 지식재산권을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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