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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전면금지, 인권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11-22 2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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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해야” vs “자율로 정해야”

[뉴스 쏙 시사 쑥]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전면금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를 아침 조회시간에 걷은 뒤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교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한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8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 해당 학교에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 조항에는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 기기를 가지고 이용할 자유가 포함돼 있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아예 금지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적절한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오전 9시에 휴대전화를 모두 걷어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학생이 가지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정을 말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한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사가 수업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어동이 나는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데 찬성해. 수업을 할 때마다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몰래 휴대전화를 숨겼다가 수업시간에 울리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선생님의 수업권도 침해하게 되지. 또 요즘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학교폭력도 심각해.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다면 이런 일도 막을 수 있을 거야.

 

어솜이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걷는 일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야.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게임이나 채팅이 아닌 공부에 활용할 수도 있잖아.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라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토론을 통해 규칙을 만드는 등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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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Jan0521   2017-12-20

      저러면 뭐하러 폰을 가져오지?(악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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