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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로 인해 폐쇄가 결정된 경북 포항시 흥해초에 안전벽이 설치된 모습. 포항=뉴시스 |
최근 강력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 수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해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안건을 결재해 허가함)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90억 원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포항시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역 주민들은 통신,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정부로부터 감면(부담을 덜어 주거나 없애줌)받고 세금을 내는 기한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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