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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드론 비행금지구역 확인해요”
  • 김보민 기자
  • 2017-11-15 0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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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아무 곳에서나 날려선 안 돼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 한국항공대 제공




최근 촬영을 위해 불법으로 드론(무인기)을 띄우는 일이 잇따른다.

 

지난달 열렸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을 찍기 위해 한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려 문제를 일으켰다. 결혼식 장소인 신라호텔(서울 중구) 상공은 비행금지구역.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현재 드론을 띄운 베트남인이 출국한 상황이라 소재를 파악 중이며, 드론을 띄운 것이 1차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능프로그램인 ‘뭉쳐야 뜬다’ 촬영팀도 최근 대만의 항공촬영 금지구역에서 드론 촬영을 시도했다가 현지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은 아무 곳에서나 날릴 수 없으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 역시 제한된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가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를 하고 있다.

 

드론은 처음에 군사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취미나 사진·동영상 촬영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취미용 드론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드론을 날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드론 비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하지요. 밤에 드론을 날릴 때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드론은 어디에서 날려야 할까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Ready to fly(레디 투 플라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비행금지구역과 비행가능구역을 확인 할 수 있지요.

 

우리 일상에 첨단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할 안전수칙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첨단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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