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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개파라치’ 내년 도입된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10-24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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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들이 반려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반려견 관리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거나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주인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의 액수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일이 처음 적발(들추어 냄)되면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를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씌워야 하는 맹견(사나운 개)의 종류도 늘리고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반려견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해당 반려견의 주인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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