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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셀카 주인은 나야 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9-13 2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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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는 누구 것?

[뉴스 쏙 시사 쑥]“셀카 주인은 나야 나”

‘원숭이 셀카(자신을 찍은 사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끝났다.

 

미국 AP통신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페타)이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을 놓고 2년 동안 벌였던 법정 다툼을 멈추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원숭이 셀카의 주인공은 검정짧은꼬리원숭이인 ‘나루토’.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할 때 야생원숭이인 나루토와 다른 원숭이들이 슬레이터 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수백 장의 셀카를 남겼다. 이중 일부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슬레이터 역시 유명해지면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정작 사진의 주인공이자 사진을 찍은 원숭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5년 PETA가 “원숭이들의 셀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원숭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슬레이터의 회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법원에 청구했다.

 

슬레이터 측은 그의 회사인 ‘와일드 라이프 퍼스낼리티’가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과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저작권은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PETA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함)했다. 하지만 슬레이터가 “앞으로 나루토를 비롯한 원숭이들이 찍은 셀카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물 보호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취소했다.

 

원숭이가 셀카를 찍었다면 이 사진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카메라 주인일까요, 아니면 원숭이일까요?

 

이 질문은 ‘동물에게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미국 법원도 2014년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요.

 

하지만 동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은 2015년 원숭이, 말, 새, 거북 등의 머리에 카메라를 단 뒤 이 동물들의 시선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모아 ‘동물 저작권’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동물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담은 이 캠페인 영상은 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한 수익을 동물을 보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동물들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합니다. 이 캠페인 영상은 2015년 칸 국제 광고제에서 2개의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동물들이 우리에게 선물한 아름다운 장면들, 이로 인한 기쁨을 그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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