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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9-06 2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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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어른과 같은 처벌을”

[뉴스 쏙 시사 쏙]‘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정치권도 소년법 개정안 논의

최근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이 벌인 잔인한 범죄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소년법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정도를 정해 놓은 법.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어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약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은 어른이라면 무기징역형(숨질 때까지 감옥에 가둠)을 받을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까지만 형을 받는다. 만 10∼14세 미만 어린이는 ‘촉법소년’으로 불리며 교도소에 들어가는 형사처분 대신 상담, 교육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원함) 및 제안’ 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약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내용상 ‘소년법 폐지’가 더욱 정확한 용어라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뒤이어 올라왔다.

 

글쓴이는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전주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자신이 청소년이라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성숙한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기준으로 26만 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하는 서명을 남겼다.

 

왜 청소년에게는 어른보다 약한 형벌을 내리도록 한 것일까요? 청소년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앞으로 살면서 죄를 뉘우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12세 미만 어린이의 형사 처벌 면제를 권하고 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덜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년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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