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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폭약, 인공위성 등을 넣을 수 있는 포탄이나 미사일의 머리 부분)의 무게 제한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묶여 있던 미사일 탄두 무게 제한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지금껏 한국과 미국이 한국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합의한 가이드라인인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의 사거리(발사되어 도착하는 곳까지의 거리)와 탄두 무게에 제한을 받아왔다. 미국이 미사일 기술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지나친 군비(군사 시설이나 장비) 경쟁을 우려했기 때문. 이에 북한 전역에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 미사일의 경우에는 최대 500㎏인 탄두만을 달 수 있었다.
탄두 무게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군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 지하 수십 m에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이나 지휘부의 깊은 지하벙커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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