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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린 4성 장군 부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8-08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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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4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급이 높은 군인들이 사는 공관을 관리하는 군인)에 대한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병 손목에 호출기를 채우고 사령관 부인은 칼로 도마를 내리치며 부엌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위협했다는 등의 군인권센터 폭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치된 진술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씀)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범죄 혐의가 있어 형법의 적용을 받음)하고 군검찰 수사로 전환(돌림)하기로 했다. 자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입건한 것은 선임자(‘일을 먼저 맡아서 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더 높은 자리의 사람’의 뜻)가 3명이 안 돼 징계위원회 구성을 못 할 만큼 최고위 장성(장군)이기 때문이라니 더 실망스럽다.

 

특히 박 사령관 부인의 폭언과 갑질은 국방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 대한 인격 모독(욕되게 함)이자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인권을 침해함) 행위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박 대장에게 “부인과 관련해 주의를 하라”고 구두(입으로 하는 말) 경고하는 데 그쳤다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2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사람이 별 넷 장군이었다니 할 말을 잃는다. 미군은 3성 장군도 취사나 생필품 구입 등 사적 업무는 당번병 도움 없이 자신이 알아서 한다.

 

인품과 리더십을 겸비한 군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특권의식(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에 사로잡힌 군인이 있는 한 이와 비슷한 사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공관병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동아일보 8월 5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갑질: ‘갑을관계’에서의 ‘갑(甲·첫째 갑)’이란 글자에다 어떤 행동을 뜻하는 ‘질’을 붙여 만든 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동을 뜻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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